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꼭 해봐야 해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고, 모르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1/12 반영)이 포함돼요.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월 300만원)
- 해당 기간 일수: 92일
- 재직 기간: 3년 (1,095일)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 × (1,095 ÷ 365) ≈ 9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의무 이전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면 현금으로 바로 받지 못하고, 반드시 IRP 계좌로 먼저 받아야 해요. IRP 계좌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 시 세금이 부과돼요.
| 인출 시점 | 세금 | |---------|------| | 55세 이전 인출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절세 효과 큼) |
55세까지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사용자와 합의하면 연장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주택 구입, 본인 질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중간정산하면 그 이후부터 재계산 시작이에요. 장기 근속자일수록 손해가 커요.
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받아야
포괄임금 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법원 지급명령 신청 가능
- 국가가 대신 지급 — 도산 사업장은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최대 일정 금액 대납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이직이나 퇴사 전 반드시 미리 계산해두고,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