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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 계산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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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 계산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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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그 편집팀

세금·투자·정부지원금 정보 정리

📅 2026-06-01소개 보기 →

💡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계산 방법부터 IRP 의무 이전, 세금까지 — 퇴직금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꼭 해봐야 해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고, 모르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1/12 반영)이 포함돼요.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월 300만원)
  • 해당 기간 일수: 92일
  • 재직 기간: 3년 (1,095일)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 × (1,095 ÷ 365) ≈ 9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의무 이전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면 현금으로 바로 받지 못하고, 반드시 IRP 계좌로 먼저 받아야 해요. IRP 계좌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 시 세금이 부과돼요.

| 인출 시점 | 세금 | |---------|------| | 55세 이전 인출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절세 효과 큼) |

55세까지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사용자와 합의하면 연장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주택 구입, 본인 질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중간정산하면 그 이후부터 재계산 시작이에요. 장기 근속자일수록 손해가 커요.

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받아야

포괄임금 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2.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법원 지급명령 신청 가능
  3. 국가가 대신 지급 — 도산 사업장은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최대 일정 금액 대납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이직이나 퇴사 전 반드시 미리 계산해두고,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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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세무·법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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