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 — 월세·수선비 지원 받는 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약 106만원 | | 2인 | 약 174만원 | | 3인 | 약 222만원 | | 4인 | 약 269만원 |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 (지역별 기본 공제 적용)
지원 내용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 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358,000원 | | 광역시 | 216,000원 | 240,000원 | 287,000원 | | 그 외 | 178,000원 | 198,000원 | 236,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지원
자가가구 (자기 집 거주)
집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수선 주기 | 지원액 | |------|---------|-------|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3년 | 457만원 | | 중보수 (창호·단열 등)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지붕·기둥 등) | 7년 | 1,241만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신청 후 절차
- 신청 접수 (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 (국민복지정보시스템 활용)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담당)
- 결정 통보 (약 30일 소요)
-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Q.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를 받으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Q. 전세 보증금도 지원받나요? 임차료(월세) 기준으로 지원하며, 전세 보증금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하니 해당될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