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 못 받은 월급·퇴직금 돌려받는 절차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면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법적 지급 기한
- 월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즉시 체불 성립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전 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을 촉구합니다.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증거 효력)
- 미지급 임금 상세 내역과 지급 기한 명시
- 회사가 무시하면 다음 단계로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가장 빠름)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임금체불 신고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 처리 기간: 평균 1~2개월
- 신고 시 사용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압박 효과 있음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미지급 금액 계산 자료
3단계: 소액심판 청구 (법원)
고용부 조정 실패 시 법원에 소송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
- 비용: 인지대·송달료 수만원 수준 (저렴)
- 기간: 2~4개월 (일반 소송보다 빠름)
- 직접 대리 가능 (변호사 불필요)
4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소액체당금
-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
- 한도: 최대 1,000만원
- 고용부 지청에 신청, 법원 판결 없이도 가능
일반 체당금
- 도산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
- 최대 3년치 임금 + 3년치 퇴직금
증거 수집 방법
증거가 없어도 신고 가능하지만 있으면 유리합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확인서
- 업무 관련 카카오톡·문자 대화 (출근 확인)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주차 내역, CCTV)
- 동료 증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시효: 임금 청구권은 3년, 퇴직금은 5년 — 지나면 청구 불가
- 신고 후 불이익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는 불법
-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
무료 법률 도움 받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무료, 소송 지원 (국번없이 132)
- 노동청 무료 상담: 국번없이 1350
- 법원 법률구조 서비스: 소액 분쟁 지원
마치며
임금체불은 법으로 보호받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안 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시작하세요. 체당금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