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연 2,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기본 원칙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구분 | 세율 | 방식 | |-----|------|------|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 원천징수 분리과세 (추가 신고 불필요) |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초과분 + 다른 소득 합산 후 6~45% | 종합과세 |
금융소득의 범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주식 배당금 (국내 상장주식)
- 펀드 분배금
- P2P 이자 수익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제외):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내 이익
- 분리과세 채권 이자
- 비과세 저축 이자 (장기 저축성보험 등)
계산 예시
- 연봉: 5,000만원 (근로소득)
- 금융소득: 3,000만원 (이자·배당)
→ 2,000만원은 15.4% 분리과세 → 초과 1,000만원은 다른 소득(5,000만원)에 합산 → 합산 소득 6,00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신고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는 국세청에서 통보하지 않음 → 본인이 확인해서 신고
금융소득 줄이는 절세 전략
1. ISA 계좌 활용
-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 아님)
2. 배우자에게 분산 투자
- 부부가 각각 투자 계좌를 보유하면 각자 2,000만원 기준 적용
- 자산 증여 후 배우자 명의로 운용 (증여세 주의)
3.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 생계형 저축 (65세 이상, 장애인): 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 비과세
- 장기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유지): 보험차익 비과세
4. ETF 분배금 시기 조절
- 연내 배당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비분배형 ETF 활용
마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 시작하면 절세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고, 배우자와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