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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연 2,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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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연 2,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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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그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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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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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연 2,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기본 원칙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구분 | 세율 | 방식 | |-----|------|------|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 원천징수 분리과세 (추가 신고 불필요) |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초과분 + 다른 소득 합산 후 6~45% | 종합과세 |


금융소득의 범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주식 배당금 (국내 상장주식)
  • 펀드 분배금
  • P2P 이자 수익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제외):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내 이익
  • 분리과세 채권 이자
  • 비과세 저축 이자 (장기 저축성보험 등)

계산 예시

  • 연봉: 5,000만원 (근로소득)
  • 금융소득: 3,000만원 (이자·배당)

→ 2,000만원은 15.4% 분리과세 → 초과 1,000만원은 다른 소득(5,000만원)에 합산 → 합산 소득 6,00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신고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는 국세청에서 통보하지 않음 → 본인이 확인해서 신고

금융소득 줄이는 절세 전략

1. ISA 계좌 활용

  •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 아님)

2. 배우자에게 분산 투자

  • 부부가 각각 투자 계좌를 보유하면 각자 2,000만원 기준 적용
  • 자산 증여 후 배우자 명의로 운용 (증여세 주의)

3.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 생계형 저축 (65세 이상, 장애인): 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 비과세
  • 장기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유지): 보험차익 비과세

4. ETF 분배금 시기 조절

  • 연내 배당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비분배형 ETF 활용

마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 시작하면 절세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고, 배우자와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세무·법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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