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기초 — 처음 해보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이 복잡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종류와 신고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종류
| 세금 | 신고·납부 시기 | |-----|-------------| | 부가가치세 | 연 2회 (1월, 7월) | | 종합소득세 | 연 1회 (5월) | | 사업장 현황신고 | 연 1회 (2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VAT)
과세사업자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10% VAT를 징수해 납부
- 신고 기간: 1기 (1~6월): 7월 25일까지 / 2기 (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
- 의료, 교육, 금융, 농·수산물 등 일부 업종: VAT 없음
-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2월)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04억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세금 대폭 감소)
- 부가세 연 1회 신고 (1월)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식 선택
| 방식 | 대상 | 특징 | |-----|-----|-----| | 단순경비율 | 매출 작은 경우 | 국세청이 경비 자동 산정 | | 기준경비율 | 중간 규모 | 주요 경비 증빙 필요 | | 복식부기 | 일정 규모 이상 | 정식 장부 의무 |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 (업종별 상이):
- 도소매업: 3억원 이상
- 제조업: 1.5억원 이상
-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장부 기장 의무
세금 절감을 위해 장부를 쓰면 좋습니다.
- 장부 기장 시 절세: 실제 경비를 증빙해 세금 절감
- 장부 미작성 시: 추계 신고 (단순·기준경비율) → 세금 더 낼 수 있음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기장 시 20% 세액공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 과세사업자: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행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 이상은 의무)
- 미발행 시 가산세 부과 (미발행액의 1~2%)
사업자 관련 공제 항목
- 사업용 경비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통신비 등) 전액 경비 처리
- 사업용 차량: 업무 비율만큼 경비 인정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경비 처리
마치며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부가세(1월·7월)와 종합소득세(5월) 두 가지 신고를 챙기면 됩니다. 세무사 대리 신고 비용은 월 3~10만원 수준이며, 경비 누락 없이 세금을 절감하려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