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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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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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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그 편집팀

세금·투자·정부지원금 정보 정리

📅 2026-08-08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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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수단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확정일자

  • 방법: 동사무소·법원·인터넷(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
  • 비용: 600원
  • 효력: 대항력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함께)
  • 순위: 확정일자 받은 날 기준

대항력 요건

  1. 전입신고 완료
  2. 실제 점유(거주)

→ 위 두 조건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 변제권


전세권 설정

  • 방법: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 (임대인 협력 필요)
  • 비용: 등록면허세 + 교육세 + 법무사 비용 (약 30~80만원)
  • 효력: 등기부에 기재 → 누구나 조회 가능
  • 장점: 임대인 동의 없이 경매 신청 가능

비교

| 항목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 | 비용 | 600원 | 수십만원 | | 임대인 동의 | 불필요 | 필요 | | 경매 직접 신청 | 불가 (소송 필요) | 가능 | | 효력 발생 | 다음날 0시 | 등기 접수 즉시 |


어떤 걸 선택할까?

  • 대부분의 경우: 확정일자 + HUG 전세보증보험 조합이 가장 효율적
  • 임대인이 불안할 때: 전세권 설정으로 직접 담보권 확보
  • 신축 빌라 등 위험 물건: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마치며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고, 전입신고 전에 보증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보증금 송금 →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가 안전합니다.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세무·법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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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식 자료 확인

국세청·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확인해 세금·투자·저축·정부지원금 정보를 실생활 예시로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니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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