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방법 —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받기
산재보험이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4대보험 중 하나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상 범위
- 업무상 부상: 업무 중 사고
- 업무상 질병: 직업병 (소음성 난청, 진폐증 등)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 사고
급여 종류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 | 휴업급여 | 평균 임금의 70% (4일 이상 요양 시) | | 장해급여 | 장해 등급에 따른 일시금 or 연금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신청 절차
- 사고 발생 즉시: 사업주에게 산재 신고 요청
- 산재 병원 치료: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치료
- 서류 제출: 요양급여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 승인 후: 치료비 공단 직접 지급, 휴업급여 신청
사업주가 신고 거부 시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사업주 서명 없이도 접수)
- 고용노동부에 신고
마치며
산재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적용됩니다. 업무 중 다쳤다면 개인 실비보험보다 산재보험을 먼저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