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가능한 지원금
제도 개요
취업 취약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최대 2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최근 1년 내 정리해고·권고사직 없음
청년 요건 (아래 중 하나 해당)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 자립준비청년
- 니트족 (취업·교육·훈련 미참여)
지원 금액
- 월 최대 60만원 × 24개월 = 최대 1,440만원
신청 방법
- 기업 신청: 고용24(work.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채용 후 고용보험 등록
- 지원금 분기별 신청
청년에게 주는 인센티브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청년에게도 추가 지원금 지급 (기업 통해 전달).
마치며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아는 기업을 타겟으로 구직 활동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채용 기업은 인건비를 아끼면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