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절세 — 공제 분배 최적화 방법
Q. 맞벌이 부부는 그냥 각자 연말정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각자 하는 게 맞지만, '누구 명의로 공제를 몰아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맞벌이 절세의 핵심은 이 공제 항목들을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입니다.
Q. 왜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야 유리한가요?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세율(마지막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습니다. 같은 100만원 공제라도 세율 24%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24만원이 절감되지만, 세율 15%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15만원만 절감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의료비 제외 대부분)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의료비는 왜 예외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이 3% 기준을 넘기 쉬워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의료비만큼은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나누는 게 좋나요?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에게만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야 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나 교육비처럼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와 계산 구조가 달라서, 무조건 고소득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두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보고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부부가 각자 카드를 쓰고 있다면, 이 25% 기준을 넘기기 쉬운 쪽(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쪽)으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이 오히려 기준선을 더 쉽게 넘는 경우도 있어서, 항목마다 계산해봐야 정확합니다.
한 줄 정리
맞벌이 절세는 "무조건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기"가 아니라, 공제 항목마다 유불리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항목별로 다르게 배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