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이나 ETF를 사고팔아서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해외주식 세금,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해외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았을 때
1.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 세율: 양도차익의 22% (지방세 포함)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손익 통산: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계산
예시: A주식 +500만 원, B주식 -100만 원이라면 → 순이익 4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150만 원 → 세금 150만 원 × 22% = 33만 원
절세 전략 — 연말 손실 실현
12월 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서 이익을 상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도 돼요 (단, 같은 날은 안 되고 익일 이후 재매수)
신고 방법
- 매년 5월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
- 신고 대행 수수료: 무료~수만 원 수준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해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 납부는 대부분 없어요.
단,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일반 투자자라면 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국내 해외ETF는 다르다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국내 상장 해외ETF(예: TIGER 미국S&P500)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돼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자동 원천징수되니 별도 신고 불필요.
단, ISA 계좌에 담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직구 vs 국내 상장 ETF 세금 비교
| 항목 | 해외직구(미국 주식) | 국내 상장 해외ETF | |---|---|---| | 세율 | 양도차익의 22% | 배당소득세 15.4%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없음 | | 신고 의무 | 직접 신고 필요 | 자동 원천징수 | | ISA 활용 | 불가 | 가능 (비과세) |
소액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해외ETF + ISA 계좌 조합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3줄 요약
✅ 해외주식 매매 차익은 연 250만 원 초과분에 22% 양도소득세, 매년 5월 신고 필수
✅ 12월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쇄하면 절세 가능한 '손실 실현' 전략을 활용하세요
✅ 소액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해외ETF를 ISA 계좌에 담는 게 세금 부담 없이 가장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