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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전 정리 — 종부세 대상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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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전 정리 — 종부세 대상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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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그 편집팀

세금·투자·정부지원금 정보 정리

📅 2026-07-25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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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전 정리 — 종부세 대상과 계산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라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1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 기준

  •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초과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80% 수준으로, 시세가 20억원이어도 공시가격은 12~16억원 정도


세율 (2026년)

1주택자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6억원 | 0.7% | | 6억~12억원 | 1.0% | | 12억~25억원 | 1.3% | | 25억~50억원 | 1.5% | | 50억원 초과 | 2.0% |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6억원 | 0.7% | | 6억~12억원 | 1.0% | | 12억~25억원 | 2.0% | | 25억~50억원 | 3.0% | | 50억원 초과 | 5.0% |


종부세 계산 과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최종 납부액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예시: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원

  • 15억 - 12억(공제) = 3억
  • 3억 × 60% = 1.8억 (과세표준)
  • 1.8억 × 0.5% = 90만원 (종부세)
  • 90만원 × 20% = 18만원 (농특세)
  • 합계: 108만원

납부 일정

  •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날 보유자에게 부과)
  • 납부 기간: 12월 1일~15일
  • 분납: 납부 세액 3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6개월 이내)

절세 방법

1. 6월 1일 이전 매도

매수자는 6월 1일 당일 소유자가 납부 → 5월 말에 매도하면 당해 연도 종부세 부담 없음

2. 세대분리

배우자·자녀가 각각 주택 보유 시 각자 기준으로 산정 (합산 없음)

3.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충족 시 합산 배제 적용 →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 (요건 복잡, 세무사 상담 권장)

4. 장기보유공제

1주택자, 5년 이상 보유 시 세액공제 10~50%


마치며

종부세는 모든 집주인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6월 1일 이전 매도 전략이 종부세 절감에 효과적이며, 납부 기간인 12월을 놓치지 마세요.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세무·법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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