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전 정리 — 집·토지·자동차 재산세 계산법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만 내는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 부과 대상 | 납부 기간 | |---------|---------| | 건물·주택 (1기분) | 매년 7월 16일~31일 | | 건물·주택 (2기분) | 매년 9월 16일~30일 | | 토지 | 매년 9월 16일~30일 |
주택의 경우 재산세 합계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1억5천만원 | 0.15% | | 1억5천만~3억원 | 0.25% | | 3억원 초과 | 0.4% |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주택
- 과세표준: 5억 × 60% = 3억원
- 세율: 0.25% (1.5억~3억 구간)
- 재산세: 약 40만원 (누진 계산)
재산세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5월 31일에 매도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됨
- 6월 2일에 매수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납부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 기준으로 재산세 귀속이 결정되므로 계약 시 협의 필요
1가구 1주택 세금 부담 완화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0.05%p 감면)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제도 (65세 이상, 보유 5년 이상)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 ARS 1661-2082
- 가상계좌 이체
- 은행 방문 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카드 납부 혜택: 일부 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 시 캐시백이나 포인트 제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납부 기준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공시가격 기준 초과분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세금 성격 | 지방세 | 국세 |
마치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청구서가 나오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월 1일 전 매도 전략으로 당해 연도 재산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