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로그
/재테크
재산세 완전 정리 — 집·토지·자동차 재산세 계산법
재테크

재산세 완전 정리 — 집·토지·자동차 재산세 계산법

💰

머니로그 편집팀

세금·투자·정부지원금 정보 정리

📅 2026-07-28소개 보기 →

💡

재산세 완전 정리 — 집·토지·자동차 재산세 계산법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만 내는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 부과 대상 | 납부 기간 | |---------|---------| | 건물·주택 (1기분) | 매년 7월 16일~31일 | | 건물·주택 (2기분) | 매년 9월 16일~30일 | | 토지 | 매년 9월 16일~30일 |

주택의 경우 재산세 합계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1억5천만원 | 0.15% | | 1억5천만~3억원 | 0.25% | | 3억원 초과 | 0.4% |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주택

  • 과세표준: 5억 × 60% = 3억원
  • 세율: 0.25% (1.5억~3억 구간)
  • 재산세: 약 40만원 (누진 계산)

재산세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5월 31일에 매도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됨
  • 6월 2일에 매수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납부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 기준으로 재산세 귀속이 결정되므로 계약 시 협의 필요


1가구 1주택 세금 부담 완화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0.05%p 감면)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제도 (65세 이상, 보유 5년 이상)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 ARS 1661-2082
  • 가상계좌 이체
  • 은행 방문 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카드 납부 혜택: 일부 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 시 캐시백이나 포인트 제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납부 기준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공시가격 기준 초과분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세금 성격 | 지방세 | 국세 |


마치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청구서가 나오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월 1일 전 매도 전략으로 당해 연도 재산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세무·법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머니로그 편집팀

법령·공식 자료 확인

국세청·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확인해 세금·투자·저축·정부지원금 정보를 실생활 예시로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니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