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완전 정리 — 얼마나 받나
출산 전후 사용하는 출산휴가와 아빠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엄마)
기간
- 일반 출산: 90일 (출산 전 최대 44일, 출산 후 반드시 45일 이상)
- 다태아 (쌍둥이 이상): 120일
급여 지원
| 구분 | 지원 주체 | 지원 금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고용보험 | 90일분 전액 (월 최대 210만원) | | 대기업 | 최초 60일은 사업주,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 30일치만 고용보험 지원 |
210만원은 2026년 기준, 매년 조정됨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기간
- 20일 (유급)
사용 기간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급여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5일분)
- 대기업: 사업주가 20일 전액 지급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출산 증빙서류, 통상임금 증빙서류 첨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신청
-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출산 관련 지원금
- 출산지원금: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 (별도 신청)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특고: 출산전후급여 지원 대상 포함
- 예술인도 별도 출산전후급여 지원 있음
마치며
출산휴가는 법적 권리이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본인과 가정 모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