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로그
/지원금
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지원금

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

💰

머니로그 편집팀

세금·투자·정부지원금 정보 정리

📅 2026-07-30소개 보기 →

💡

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직장인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계산법과 청구 방법을 알아두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월 단위 부여)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근무: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까지)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 |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소정근로일수: 22일
  • 1일 통상임금: 300만원 ÷ 22일 = 약 136,000원
  • 미사용 연차 5일 → 수당 약 68만원

연차수당 지급 의무

  • 회사는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 장려 의무
  •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으면 수당 안 줘도 됨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계획서 미제출 시 회사가 일정 지정
  • 이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소멸

퇴직 시 연차수당

  •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
  •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지연 시 가산이자 발생)

연차수당 못 받으면?

  1. 회사에 서면 청구
  2. 고용노동부 진정: 지역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온라인: 노동OK, minwon.moel.go.kr)
  3. 소액 심판: 3,000만원 이하 소액 체불은 간이 법원 절차로 해결 가능

마치며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강요로 소진시키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남은 연차 일수를 꼭 확인하고,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하세요.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세무·법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머니로그 편집팀

법령·공식 자료 확인

국세청·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확인해 세금·투자·저축·정부지원금 정보를 실생활 예시로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니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