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직장인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계산법과 청구 방법을 알아두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월 단위 부여)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근무: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까지)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 |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소정근로일수: 22일
- 1일 통상임금: 300만원 ÷ 22일 = 약 136,000원
- 미사용 연차 5일 → 수당 약 68만원
연차수당 지급 의무
- 회사는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 장려 의무
-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으면 수당 안 줘도 됨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계획서 미제출 시 회사가 일정 지정
- 이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소멸
퇴직 시 연차수당
-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
-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지연 시 가산이자 발생)
연차수당 못 받으면?
- 회사에 서면 청구
- 고용노동부 진정: 지역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온라인: 노동OK, minwon.moel.go.kr)
- 소액 심판: 3,000만원 이하 소액 체불은 간이 법원 절차로 해결 가능
마치며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강요로 소진시키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남은 연차 일수를 꼭 확인하고,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