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집 사기 전 필수 확인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관계·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
구성 3부분
표제부
- 부동산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건물 구조)
- 확인 포인트: 내가 계약하는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갑구 — 소유권
- 현재 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방과 동일인인지 확인
- 소유권 이전 이력: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명의 이전 시 주의
- 가압류·가처분: 있으면 분쟁 중인 부동산 → 계약 위험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집값 대비 비율이 높으면 위험)
- 전세권: 이미 등록된 전세권이 있는지 확인
- 지상권·지역권: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기준 | |---------|------| | 소유자 = 계약자 | 반드시 일치 | | 가압류·압류 | 없어야 함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금 + 근저당) ÷ 시세 < 80% | | 확정일자 선순위 전세 | 없어야 함 |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주소로 검색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선택
- 계약 당일 다시 발급 — 계약 전날과 당일 두 번 확인 필수
마치며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날 + 잔금 당일 두 번 확인하세요. 하루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는 사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