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금융소득 초과 시 절세 전략 — 종합과세 대비법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시:
-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 14% (지방세 포함 15.4%)
-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최대 45%)
종합과세 대상 소득
- 예금·적금 이자
- 주식 배당금
- 채권 이자
- P2P 투자 이자
절세 전략 6가지
1. ISA 계좌 활용
-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ISA 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
2. 비과세 상품 활용
- 비과세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비과세)
- 농특세·조합예탁금 (1,000만원 이하 비과세)
3. 배우자·자녀 명의 분산
- 가족 명의로 분산 → 각자 2,000만원 한도 적용
- 증여세 한도 내에서 분산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 10년)
4. 시기 분산
- 12월에 만기되는 예금을 내년 1월로 조정
5. 연금계좌 이동
- IRP·연금저축 내 배당·이자 → 수령 전까지 과세 이연
6. 비상장주식 배당 최소화
- 법인 배당 대신 급여로 수령 → 세율 차이 활용
마치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예상 시 연초부터 ISA·비과세 상품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일반 예금으로 운용하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