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보수 청구 방법 — 입주 후 꼭 확인할 것
하자담보책임 기간
| 하자 종류 | 기간 | |---------|------| | 내력 구조부 결함 | 10년 | | 방수 관련 (지붕·외벽) | 5년 | | 전기·설비 배관 | 3년 | | 마감재 (도배·장판·타일) | 1~2년 | | 소규모 결함 | 1년 |
하자 신청 방법
1단계: 하자 기록
- 사진·영상으로 증거 확보 (날짜 포함)
- 하자 위치, 내용 상세 메모
2단계: 시공사 통보
- 시공사·관리사무소 하자 신청 (서면 또는 앱)
- 하자보수 앱: e하자관리시스템(공동주택 대상)
3단계: 보수 요청 후 미이행 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무료)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입주 직후 체크리스트
- [ ] 벽·천장 균열 또는 누수 흔적
- [ ] 창문·문 개폐 이상
- [ ] 타일 들뜸·깨짐
- [ ] 수도·보일러 작동 확인
- [ ] 전기 콘센트·스위치 작동
- [ ] 도배 들뜸·변색
마치며
하자는 발견 즉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