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완전 정리 —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집을 구입하면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집값의 1~12%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취득세 세율 (주택)
1주택자
| 취득 금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 1~3% (취득가액에 따라 비례) | | 9억원 초과 | 3% |
다주택자 (2주택)
| 구분 | 세율 | |-----|------| | 비조정지역 2주택 | 1~3% (기본세율) | | 조정지역 2주택 | 8% |
다주택자 (3주택 이상)
| 구분 | 세율 | |-----|------| |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 8%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12% |
취득세 계산 예시
사례: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 취득세: 6억 × 1% = 600만원
사례: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 취득세: 10억 × 3% = 3,000만원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년 기준)
- 조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 감면: 200만원 한도 (1%,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혼인 후 5년 이내 생애최초 구입 시 추가 혜택 있음
취득세 납부 방법
-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납부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 부동산 등기 시 등기소 동시 납부 (법무사 대행 시 포함)
취득세 외 추가로 드는 비용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국민주택 규모 초과 시)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
- 등기 수수료: 법무사 비용 포함 수십만~수백만원
- 중개수수료: 매매가에 따라 수십~수백만원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를 입주할 때 취득세는 완공 후 잔금 납부 시 부과됩니다.
- 2020년 이후 분양권 취득자: 다주택 여부 판단 시 분양권도 포함
마치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에 내는 큰 금액입니다. 잔금 납부 전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두고 자금을 준비하세요. 생애최초 구매라면 감면 조건을 확인해 2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