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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완전 정리 —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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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완전 정리 —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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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그 편집팀

세금·투자·정부지원금 정보 정리

📅 2026-07-31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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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완전 정리 —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집을 구입하면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집값의 1~12%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취득세 세율 (주택)

1주택자

| 취득 금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 1~3% (취득가액에 따라 비례) | | 9억원 초과 | 3% |

다주택자 (2주택)

| 구분 | 세율 | |-----|------| | 비조정지역 2주택 | 1~3% (기본세율) | | 조정지역 2주택 | 8% |

다주택자 (3주택 이상)

| 구분 | 세율 | |-----|------| |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 8%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12% |


취득세 계산 예시

사례: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 취득세: 6억 × 1% = 600만원

사례: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 취득세: 10억 × 3% = 3,000만원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년 기준)

  • 조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 감면: 200만원 한도 (1%,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혼인 후 5년 이내 생애최초 구입 시 추가 혜택 있음

취득세 납부 방법

  •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납부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 부동산 등기 시 등기소 동시 납부 (법무사 대행 시 포함)

취득세 외 추가로 드는 비용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국민주택 규모 초과 시)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
  • 등기 수수료: 법무사 비용 포함 수십만~수백만원
  • 중개수수료: 매매가에 따라 수십~수백만원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를 입주할 때 취득세는 완공 후 잔금 납부 시 부과됩니다.

  • 2020년 이후 분양권 취득자: 다주택 여부 판단 시 분양권도 포함

마치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에 내는 큰 금액입니다. 잔금 납부 전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두고 자금을 준비하세요. 생애최초 구매라면 감면 조건을 확인해 2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세무·법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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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식 자료 확인

국세청·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확인해 세금·투자·저축·정부지원금 정보를 실생활 예시로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니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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