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 자동 연장 시 권리와 의무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발생 조건
-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안 한 경우
- 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안 한 경우
묵시적 갱신 시 효과
- 계약 기간: 2년으로 자동 연장
- 보증금·월세: 직전 계약과 동일
- 단,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차이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임차인 사용 횟수 | 1회 | 무제한 | | 임대인 거절 | 가능 (정당 사유) | 통보 시 거절 가능 | | 임차인 해지 | 3개월 통보 | 3개월 통보 |
임대인 입장
- 묵시적 갱신 발생 시 임대인도 3개월 전 통보 없이는 계약 종료 불가
- 보증금 인상 없이 2년 더 살게 됨
계약 만료 전 행동 요령
- 계약 만료 3~6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소통
- 갱신 의사 서면으로 확인
- 이사 계획 있으면 6개월 이상 전에 통보
마치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보호 장치입니다. 이사를 원하면 3개월 전 통보하면 되고, 갱신을 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