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상황: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거나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의 대응법입니다.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적
퇴거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방법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효과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 제3자에게 공시
- 새 임대인에게도 권리 주장 가능
2단계: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간이 절차, 비용 저렴)
- 임대인이 이의 제기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
3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 소송 제기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 소송비용: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수십~수백만원
- 기간: 6개월~1년 이상
전세보증보험 있을 때
- HUG에 보험금 청구
-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 지급
-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즉시 할 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가능해짐)
- 전세보증보험 있으면 HUG에 접수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마치며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퇴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