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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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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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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그 편집팀

세금·투자·정부지원금 정보 정리

📅 2026-08-15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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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상황: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거나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의 대응법입니다.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적

퇴거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방법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효과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 제3자에게 공시
  • 새 임대인에게도 권리 주장 가능

2단계: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간이 절차, 비용 저렴)
  • 임대인이 이의 제기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

3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 소송 제기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 소송비용: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수십~수백만원
  • 기간: 6개월~1년 이상

전세보증보험 있을 때

  • HUG에 보험금 청구
  •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 지급
  •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즉시 할 일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가능해짐)
  2. 전세보증보험 있으면 HUG에 접수
  3.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마치며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퇴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세무·법률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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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식 자료 확인

국세청·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확인해 세금·투자·저축·정부지원금 정보를 실생활 예시로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니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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