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 — 계좌 개설부터 세금까지 완전 정리
미국 주식 계좌를 처음 열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그냥 국내 증권사 앱에서 하면 되는 거 맞나요?"다. 답은 맞다. 예전처럼 별도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야 했던 시절과 달리, 요즘은 국내 증권사 앱 안에서 계좌 개설부터 매매, 환전까지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순서대로 밟아야 할 단계를 정리해본다.
1단계,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계좌 개설
이미 국내 주식 계좌가 있다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앱 안에서 몇 분 만에 해외주식 거래 신청을 추가할 수 있다. 별도 계좌를 새로 트는 게 아니라 기존 계좌에 해외주식 거래 기능을 붙이는 개념이라 절차가 간단하다.
2단계, 원화를 달러로 환전
해외주식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매수 전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증권사 앱 안에서 바로 환전할 수 있고, 환전 우대율을 챙기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수할 때 환전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환전 타이밍을 직접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3단계, 종목 검색 후 매매
미국 주식은 티커(종목 코드)로 검색한다. 애플이면 AAPL, 테슬라면 TSLA 같은 식이다. 미국 증시는 정규장 기준 한국 시간으로 밤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서머타임 여부에 따라 22시 30분 또는 23시 30분 개장) 실시간으로 지켜보기 어렵다면 예약 주문 기능을 활용하는 게 편하다.
4단계, 배당이 들어오면 세금이 먼저 빠진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현지에서 원천징수(보통 15% 수준)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이 입금된다. 국내 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되는 구조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5단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매로 이익이 났다면 연간 순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약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건 국내 주식과 달리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6단계, 손익 통산을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같은 해에 어떤 종목은 이익이 나고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났다면, 이 둘을 합산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해서 이익과 상계시키는 절세 전략을 쓰는 투자자들이 많다. 증권사 앱에서 연간 손익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12월 안에 한 번 점검해보는 게 좋다.
마치며
미국 주식은 계좌 개설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세금 처리는 국내 주식과 구조가 달라서 처음엔 헷갈리기 쉽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신고제라는 점, 기본공제와 손익 통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둬도 세금에서 손해 보는 일은 줄일 수 있다.